가족
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 등록, 국적, 성, 여권
30일 이내 출생 등록, 자녀가 필리핀 국민인지 확인, 성 선택, 여권 발급, 공항에서 제지되지 않고 미성년자와 함께 출국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2)
- 30일 이내 출생 등록
- 출생 지연 등록
- 출생증명서 오류: 행정 정정 또는 법원 정정
- 본국에 출생 신고하기
- 필리핀인 부모가 있음: 자녀는 출생 시부터 필리핀 국민
- 부모 모두 외국인: BI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자녀
- 혼인한 부모: 적출자, 아버지의 성
- 미혼 부모: 인지와 AUSF로 아버지의 성 사용
- 출생 후 부모의 혼인: 준정
-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의 성, 법원에서 친자 관계 입증
- 미성년자의 필리핀 여권
- 미성년자와 필리핀 출국: DSWD travel clearance가 필요한 경우
출처
- 1987년 헌법, Article IV(Citizenship) — Lawphil
- Quezon City Citizen's Charter 2025 — Registration of Regular and Timely Certificate of Live Birth(30일, 무료)
- Quezon City Citizen's Charter 2025 — Delayed Registration of Certificate of Live Birth(₱350, 10일 게시)
- PSA Region XI — Republic Act No. 9255와 시행 규칙(AUSF, Affidavit of Admission of Paternity)
- Grande v. Antonio, G.R. No. 206248(2014) — 아버지의 성 사용은 의무가 아님
- DSWD Field Office XI — 해외여행 미성년자의 travel clearance(대상, 면제, ₱300)
- DSWD(2018) — travel clearance 수수료 ₱300(1년), ₱600(2년)
- DFA — 여권 안내(일반 ₱950, 급행 ₱1,200, 미성년자 본인 출석)
- BI Citizen's Charter 2025(Glan 사무소) — 필리핀 출생 임시 방문자의 ECC, NBCR 수수료
- PSA — 민사 등록 서류 수수료(PSA Serbilis)
- 주필리핀 일본대사관 — 3개월 이내 출생 신고와 일본 국적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