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

바로 서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 선서진술서(Affidavit of Loss)

분실한 서류와 분실 경위를 적으십시오. PDF를 내려받은 뒤 반드시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하십시오. 공증인이 선서 문구를 완성합니다. 아래에 입력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문서는 필리핀에서 법률 문서에 흔히 쓰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각자의 언어로 설명을 받으십시오.

ACR I-Card, Annual Report, ECC: 등록 상태 유지와 문제없는 출국 · 관광 비자 9(a): 문제와 해결 방법 · 중고 자동차·오토바이 사고팔기: LTO 소유권 이전

중요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인용된 규정과 금액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