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 자동차·오토바이 사고팔기: LTO 소유권 이전
돈을 내기 전에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등록을 이전하고, 도난·할부 차량을 피하고, 판매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막힌 이전을 풀고, 외국 면허로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1)
- 서류 정상: HPG clearance 후 20영업일 안에 LTO 이전
- 단기 관광객: 본인 명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할부 차량 또는 "pasalo": 아직 은행이 담보로 갖고 있음
- 판매자가 등록 소유자가 아님: 거래 연결을 다시 맞춰야 함
- 소유자 사망: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정리해야 함
- 판매자: 판매를 신고하고 증거를 보관하세요
- 아직 본인 명의: 계속 책임이 있으니 지금 조치하세요
- 판매자 부재: 서류를 보완하거나 법원으로
- 늦은 이전: 벌금을 내고 정상화
- HPG 알람 또는 번호 변조: 도난 차량일 수 있음
- 외국 면허: 90일, 그 뒤에는 필리핀 면허
출처
- Republic Act No. 12209 (2025), Motorcycle Crime Prevention Act 개정 — Lawphil
- Motorist.ph — 2026년 LTO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방법 (2026년 10월)
- GMA News — LTO, 소유권 이전에 관한 AO VDM-2024-046 시행 중단 (2024년 10월)
- Inquirer — LTO, 미신고 중고차 판매 벌금 시행 연기 (2024년 10월)
- Filcar Transport Services v. Espinas, G.R. No. 174156 (2012) — 판결 요약
- Top Gear Philippines — 외국 운전면허 전환 (202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