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

바로 서명할 수 있는 서류

동거 공동 진술서(Joint Affidavit of Cohabitation, 혼인 허가 없는 혼인)

모든 진술이 사실일 때만 이 진술서를 사용하십시오. 대법원은 허위 동거 진술서를 근거로 거행된 혼인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Republic v. Dayot, 2008). 확실하지 않으면 혼인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입력하는 동안 진술서가 갱신됩니다. PDF를 내려받아 공증인 또는 주례자 앞에서 함께 서명하십시오.

문서는 필리핀에서 법률 문서에 흔히 쓰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각자의 언어로 설명을 받으십시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중요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인용된 규정과 금액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