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

바로 서명할 수 있는 서류

혼전 재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

혼전 계약이 없으면 필리핀인 부부는 absolute community of property(완전 공유제)를 따릅니다. 계약은 결혼 전에 서명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법원만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동안 문서가 갱신됩니다. PDF를 내려받아 공증인 앞에서 함께 서명하십시오.

문서는 필리핀에서 법률 문서에 흔히 쓰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각자의 언어로 설명을 받으십시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 이혼, 혼인 취소, 별거: 필리핀과 관련된 혼인 끝내기

중요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인용된 규정과 금액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