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

바로 서명할 수 있는 서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개인 간 대여)

직원, 동업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십니까?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이자는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동안 문서가 갱신됩니다. PDF를 내려받아 서명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십시오.

문서는 필리핀에서 법률 문서에 흔히 쓰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각자의 언어로 설명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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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인용된 규정과 금액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