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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47(a)(2)와 PEZA 비자: 발급, 갱신, 하향, 만료와 overstay 해결

어떤 특별 비이민 비자(DOJ의 47(a)(2) 또는 PEZA 비자)가 해당하는지 알고, 제때 갱신하고, 고용이 끝나면 하향하고, 만료된 비자나 overstay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2)
중요교육 및 방법론 안내서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EZA 비자 수수료는 Bureau of Immigration Citizen's Charter(2023년판)에 따른 것이며, DOJ 47(a)(2) 수수료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부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